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존 등록장애인의 뇌병변장애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뇌병변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확히 기재된 재판정 기한(예 :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 - 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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