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신청 세부 일정 나.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22년도 사업비 정산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국고보조금 통함관리지침 제23조 지침 다. 2024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신청기한 : 추후 별도 통보 국고보조율 : 50% 사업신청 경로 : 보조사업자(법인 등)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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