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비영리법인의 재산, 기본재산 처분[의미, 대상, 허가,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자격여부, 구비서류,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업무보고(결산서 보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업무보고 가.
예·결산서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수익사업 및 분사무소 운영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나.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비영리법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등기보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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