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 보조 사업 입찰 및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시공 부분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 및 단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과 같은 주요공정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수행에 최선을 기해야 함 시설 신축의 경우 완제품 및 원자재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입로 및 공간을 확보하고, 입소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풍 및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함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512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국고보조사업
#한부모가족복지시설국고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정복지
#한부모가정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강북행정사
#강북구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