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익법인(이사, 감사, 법인)에 대한 벌칙조항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기를 해태한 경우 재산목록 또는 사원(회원)명부 작성·비치·기재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정기재한 경우 주무관청 및 법원의 검사·감독을 발행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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