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제2장 조합원 10)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11) 제11조(조합원의 가입) 협동조합의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입의 자유가 있는 결사체 반면,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②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 마을조합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기초로 설립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거소 또는 주사무소를 둔 자'를 가입조건으로 두고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 마을조합은 조합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소비자·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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