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 지난날에는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①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②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③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④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⑤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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