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소멸시효, 고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국세 체납처분 절차 A. 국세체납처분의 절차 개요 A) 압류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B) 공매 [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은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C) 환가 압류재산의 환가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D)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E)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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