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신청권자(수급희망자[신청자격이 있는 자,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극적 요건, 주민등록 요건}, 수급자격이 없는 자,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신청권자(대리인) 및 대신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대리인 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나.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포함) 징구 제출 받은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서식 9호) 내용은 [행복e음]으로 정보 등록 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공무원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서류 및 위임장 징구여부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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