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505_06.pdf 파일 다운로드 FSS/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쟁점 분야 : 재무제표 표시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 2018.1.1.~2019.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8년 중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로 상환(가장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x9년 초에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미수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동 자금을 신규투자 에스크로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B에 예치한다고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 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또한 회사는 x9년 중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물...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단기대여금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