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024 세금절약 가이드]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RfMSAg/MDAxNzIxNzg0MjEwMDk4.gqsAsuhhrieNNKIjnZwdY58XUHKa8Bd3pvtBk4AUxeAg.jEZzW0SH4gU4el9rbmhQqVWKgU9EdP2Xf0YKv53n15Qg.PNG/image.png?type=w2)
#2024세금절약가이드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개업전비품구입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전주민등록번호세금계산서수령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샛별 회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모두 절세 고수가 되어 봅시당~~ 출처 : 국세청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세금절약 가이드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23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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