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의 범위...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주택 범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의 범위...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주택 범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택의 범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 → 4억원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이어야 함. ※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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