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Tax Letter_예규/판례]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wMTVfMTQg/MDAxNzI4OTcwODEwODc4.Cm3zAsSG4FE3WXHl5GZdlFmWgG_FBEKdbtdBge2xIuog.3Jr7R-v9IVxPDMThcxh7nqcOffd-6rZWIq0Ha8RAQjkg.PNG/image.png?type=w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코넥스시장상장재산가치증가사유 #비상장주식한국금융투자협회등록재산가치증가사유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록 그것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2024.05.10.). 내 용 상증법 제42조의3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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