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손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당시 특수관계인 여부, 대여 이후 소멸, 대여 이후 특수관계 성립 [법인세 대손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당시 특수관계인 여부, 대여 이후 소멸, 대여 이후 특수관계 성립](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ThfMjkz/MDAxNzQyMjY0NzY3MTg1.S4Rx0juu6WZ5uQWWfO4dZdXPnzwLjT1qLwxDWu2XlHMg.R809mVtXm2ITop5Hr6m4BhwePXXbiOm19ZoJ8Sx5ojg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대손금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무관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당시 특수관계 법인 Q :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 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302(2014.07.03)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 Q :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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