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감소 추징 세액, 추가 납부...이월공제 세액 소멸, 납부지연가산세, 작성서류 서식,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통합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감소 추징 세액, 추가 납부...이월공제 세액 소멸, 납부지연가산세, 작성서류 서식,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세 신고 주의항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통합고용(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 납부 (이월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 Q : 직전 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A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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