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기타 주의항목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①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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