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자녀보육수당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4.1.1. 기준 ⇒ 2018.1.1.
이후 출생 ※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8.12.)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20만원을 비과세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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