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한공회 내부회계감사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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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중 추가된 사항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이 FAQ는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인증기준본부가 작성하였습니다. 이 FAQ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감사기준 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FAQ는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FAQ를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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