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국세청에서 다 살펴봅니다, 가산세 조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국세청에서 다 살펴봅니다, 가산세 조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DhfMjkx/MDAxNzM2MzI0Njg2NjY4.-Auq8BaRgoufxW2-koqZphmGoNmSRkwwEOXbWXDtpXsg.7i6BBohdygKSvF1yzkGwVcFsr0e_2crk7B87ZtSpjJgg.PNG/%C7%CF%B4%C3%BB%F6_%C8%AD%C0%CC%C6%AE_%B1%CD%BF%A9%BF%EE_%BB%EA%C5%B8_%C6%EB%B1%CF_%C4%C9%B8%AF%C5%CD_%C0%CF%B7%AF%BD%BA%C6%AE_%C0%AF%C4%A1%BF%F8_%B0%DC%BF%EF%B9%E6%C7%D0_%BE%C8%B3%BB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 1) ∼ 5)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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