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시점에 비용처리 [금감원 감리사례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취득시점에 비용처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dfMTQ3/MDAxNzIyMDUxMjExMjgx.lHQ377C8pi7lIBeNeTvVtPd5dIpcRHB1BEQZqGlzyNEg.neFm10EozPBP9na1N8cmVKxBn4ZRj_BdryZ-rHxfowIg.PNG/image.png?type=w2)
#전용실시권무형자산감리사례 #선급기술료무형자산 #공동개발특허권선급기술료 #특허권사용권무형자산 안녕하세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별첨)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hwp 파일 다운로드 감리지적사례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쟁점 분야 : 개별 취득 무형자산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 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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