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총급여 500만원,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총급여 500만원,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여부를 검증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 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사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


#근로소득금액100만원부양가족 #사업소득부양가족 #소득금액100만원초과부양가족공제 #양도소득부양가족 #총급여500만원부양가족 #퇴직소득부양가족

원문링크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총급여 500만원,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