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현금만 있는 종료단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여부 Q :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는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불특정 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인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Q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링크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보고서 제출기한,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