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사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계약주체..주택관리업자와 하자보수, 장기수선, 전기안전관리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필요 [공동주택 감사사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계약주체..주택관리업자와 하자보수, 장기수선, 전기안전관리 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필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dfMjM4/MDAxNzMyNjk3NTQwNjk5.Z-wHHldI4YbtbRGJQQHnmLk_jSQYw9NtT41pNnVmlwIg.vb-Y3L5dGSde5ktfCS0zfSaDQ9RLwsWnsd6cYNc2_HYg.PNG/%BA%A3%C0%CC%C1%F6_%B1%F2%B2%FB%C7%D1_%BA%ED%B7%CE%B1%D7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_%C0%CE%BD%BA%C5%B8%B1%D7%B7%A5_%C6%F7%BD%BA%C6%AE.png?type=w2)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여러가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잘 따져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위탁관리업체 그러나, 계약주체를 잘못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 계약 시, 계약주체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계약주체) [사례1] 운동시설 강사(주차단속 요원) 계약 운동시설의 강사(주차단속 요원)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서 별도의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헬스트레이너(주차단속요원)를 고용함에 있어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함.
[사례 2]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 관련 계약 재활용 분리배출 업무 인원이 필요할 경우 관리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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