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의항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주권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5.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4.12.31.)
감사인 선임 ※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함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
#상장법인회계감사계약
#외부회계감사인선임보고
#외부회계감사인선정권자
#유가증권회계감사계약
#주권상장회사회계감사인선임
#코넥스외부회계감사계약
#코스닥회계감사계약
#회계감사인계약금감원신고
원문링크 : "2025년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주권상장회사...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