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한 보상금,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 [업무용승용차] 리스계약 승계로 인한 보상금,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 용역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VfNTEg/MDAxNzQxMTM5NzI4NDkz.xcjBHKrfKRNdKSr-J7qbFVqyskuagKNb0uKhpLscQHYg.JZgGjJ7qS00NjNovYfX6VYINgQm9TMmJCNGB0XfZWUw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업무용승용차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리스계약 승계로 인한 보상금 Q : 회사 사정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용리스계약의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등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A :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서면-2016-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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