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경로우대자(노인, 고령자)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 분 공제항목 나 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4.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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