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금감원 보도자료_'24.12.12.)_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선임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함 * ❶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❷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사례> A사(12월 결산)는 ‘22년 결산결과 자산총액이 550억원으로 ’23년에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고, ’23.4.30.
‘가’회계법인과 ’23사업연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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