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사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공동도급 구성원 자격요건 미확인, 낙찰방법 입주자등 투표 미진행, 행위허가 절차 미이행


"공동주택 감사사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공동도급 구성원 자격요건 미확인, 낙찰방법 입주자등 투표 미진행, 행위허가 절차 미이행

안녕하세요~~ 샛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관련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사례는 참고사항으로, 각 지역 및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및 현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 김해시 공동주택 감사사례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절차) [사례1] 공동도급 계약 시 구성원 자격요건 미확인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입찰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공동도급 형태로 계약하였으나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 입찰 자격조건을 미확인함. [사례 2] 낙찰방법 입주자등 투표 미진행 관리규약에 따라 억원 이상의 공사일 경우 낙찰방법(적격심사제 및 최저낙찰제)을 입주자 과반수 이상 투표로 결정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함.

[사례 3] 행위허가 절차 미이행 승강기 전면교체의 경우 철거 및 증설의 행위로서 관련 법의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단순 교체의 경미한 행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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