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기장의무 변경시 신고기한,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보험모집인 신고의무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기장의무 변경시 신고기한,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보험모집인 신고의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VfMTc1/MDAxNzQ4MTM4MDgxODc3.BSg1eSOl3JZXqZ9eEwYCy5B5sHslCU-Kls0zg9sRRiIg.krBxnPzuVJuescxKtk6uEOTVJDQaMVDMGKiBJohmnvI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기장의무 변경 시 신고기한 Q :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A :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다수계좌 사용시 신고 Q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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