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금액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 및 비과세 여부,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대학생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연말정산 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무발명보상금 (요약)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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