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에 제재…과태료 1억원·기관주의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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