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내년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빌라왕’ 사기 막는다 입력2022.12.24. 오전 9:39 수정2022.12.24.

오전 9:43 윤예원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sharonmccutcheon, 출처 Unsplash 체납 현황은 전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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