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에도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어려운 이유, 보험금 분쟁의 본질은? [김보겸 변호사 칼럼]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에도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어려운 이유, 보험금 분쟁의 본질은? [김보겸 변호사 칼럼]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에도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어려운 이유, 보험금 분쟁의 본질은? [김보겸 변호사 칼럼] 김보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현재,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C770) 진단을 둘러싼 암보험금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진단 코드의 해석을 넘어, 보험 약관의 적용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 법적·의학적 논점을 포괄한다. 첫 번째 쟁점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암의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갑상선(C73)에서 기인한 림프절 전이암(C770)이 진단되더라도, 이는 여전히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며, '소액암' 기준으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암으로 전이되었더라도,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 10~30%만 지급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분류조항'이 단순히 참고용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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