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보험급여 대상 제외" 등록 2024.02.18 09:00:00 2009년 표준약관 개정 전 체결한 보험 대상 판결 대법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피보험자 부담 아냐"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비를 일정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때 초과분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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