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친구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다면 삼다일보 승인 2025.05.25 17:39 이명헌 손해사정사 명절이나 휴가철에 친구가 차를 빌려준다고 하여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고 친구 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본인 차량도 아니고 친구 차로 사고를 일으켰으니 그 보상 스트레스는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다. 친구 차에 보험은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에 있는 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와 배우자도 차량을 소유한다면 그 차 보험에 동일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보험차상해특약이 확인된다면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은 자동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내 차 보험 또는 배우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여 처리가 가능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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