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하수체선종(D35.2) 암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뇌하수체선종(D35.2) 암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뇌하수체선종(D35.2) 암보험금 보상받을 수 있을까? [김보겸 변호사 칼럼] 김보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2025년 현재, 뇌하수체선종(Pituitary Adenoma)과 관련된 암보험금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KCD 기준상 ‘양성신생물’ 로 분류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악성신생물(C코드)’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와 같은 보험사의 입장에 반기를 드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바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과 중앙암등록본부의 변경사항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WHO는 뇌하수체선종의 명칭을 '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PitNET)'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형태학적 분류 역시 기존 8272/0(양성 신생물)에서 8272/3(악성 신생물)로 수정되었다.

형태분류에서 "/3"은 의학적으로 악성신생물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해당 질환이 의학적으로 암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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