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사례)

소멸시효 경과를 들어 부지급하는 암진단보험금 등 지급 요구 사건개요 가. 조정 외 A(신청인의 딸)은 2006. 12. 8.

피신청인과 보험계약{보험명 : B보험, 특이사항 : 피보험자 신청인, 월보험료 : 111,15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2. 5. 28. 신체 다수 부위 통증 등으로 조정 외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6. 1.

위 병원에서 복강 내 종양(이하 ‘이 사건 병변’이라 함)이 발견되어,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6. 4. 퇴원했다.

다. 조정 외 병원은 2012. 6. 11.

이 사건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지에 ‘부신경결종양(악성 생물학적 행동양식)’으로 기재했고, 신청인은 2012. 6. 18. 위 병원에서 이 사건 병변에 대해 ‘부신경절종양{대동맥 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성격미상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D44.7 부여)}’을 진단받았다.

라. 신청인은 2012. 7. 11.

피신청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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