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하여 ‘유니버셜 종신’ 상품의 대체납입과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 관련 stevepb, 출처 Pixabay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유니버셜 종신보험 대체납입) 민원내용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대체납입(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쟁점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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