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종신’ 상품의 대체납입과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 관련 설명의무에 대하여


‘유니버셜 종신’ 상품의 대체납입과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 관련 설명의무에 대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하여 ‘유니버셜 종신’ 상품의 대체납입과 ‘방카슈랑스’ 상품 가입 관련 stevepb, 출처 Pixabay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부실, 불충분(유니버셜 종신보험 대체납입) 민원내용 민원인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설계사로부터 의무납입기간(예: 2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대체납입(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쟁점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대체납입 기능과 장기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처리결과 민원인의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거나 과도하게 중도인출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감소하여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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