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설명 없는 보험약관 적용 불가…일반암 보험금 지급 확정 전이암 보험금 지급 여부 두고 3심까지…계약자 손 들어준 최종 판단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계약 효력 없다…3심 모두 엇갈린 ‘갑상선암 분쟁’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보험사는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관 조항이 계약 체결 당시 설명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4월 3일, 보험 가입자 A씨가 B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패소했던 A씨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4,2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게 됐다(대법원2025.4.3.선고 2023다273633판결). 2015년 B생명보험(이하 보험사)과 암진단비 5,000만원, 수술비 300만원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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