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 정보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돼요. 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예요.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중에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을 제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 주세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18세 이상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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