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계단 사고는 임차인 책임인가


공용계단 사고는 임차인 책임인가

[최수영의 보험판례54] 공용계단 사고는 임차인 책임인가 입력 2025.04.28 09:10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낙상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상속인은 B씨가 노래방의 손님만 이용하는 계단에 대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유지·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는 관련 법령이 규정한 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손잡이를 수선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이유로 A씨의 상속인은 B씨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계단 손잡이는 건축법령상 설치기준(벽면으로부터 5cm 이상 거리 등)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고, ‘계단조심’ 표지가 부착돼 있었다.

보험사는 이 사건 계단 및 이 사건 손잡이를 B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리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계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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