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립선 수술 후 당일 퇴원했어도 입원 인정 입원 필요성 인정한 법원…“단순 퇴원 여부만으론 판단 못 해” 1심 이어 항소심도 “실질적 치료 고려해야” 게티이미지 뱅크 [팜뉴스=우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강두례 판사)는 지난 4일, 전립선 수술 이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주장한 ‘입원 불인정’ 논리를 배척하고, 치료비 중 미지급된 1,15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3나6*842).
이 소송은 A씨가 2011년 9월 피보험자로 지정된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데서 출발한다. 계약에는 ‘16대 질병수술비 100만 원’, ‘입원의료비 90% 보장’ 등의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은 뒤, 유로리프트(전립선결찰술)를 받고 당일 퇴원했다. 이후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는 총 1,305만 원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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