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미리 준비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경제칼럼] 미리 준비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DVfMTU5/MDAxNzA5NjEzNjQyMjYz.So_kBHYMuuxYnV5eU3a83MzFNM2BZKc9fHEgZVtfzusg.JBp0MPuEinAIdtWZh80M-DuNs94-V6-gVUvlw-4NDvIg.JPEG/photo-1554224154-26032ffc0d07.jpg?type=w2)
[경제칼럼] 미리 준비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경남일보 승인 2024.03.04 18:15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박혜진·경남은행 평거동지점 PB팀장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지난 1년동안 본인 또는 본인의 부양가족들이 사용한 ‘소비액’을 확인한 후 미리 걷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 여부를 확인하며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본공제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를 준비하게 된다. ‘소득공제란‘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시키면 세금이 매겨지는 대상 금액이 더 적어지게 된다.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게 된다. 반면에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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