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냐 과잉이냐"‥'검사 다종' 심사 놓고 의료계-심평원, 평행선 의료계 "과잉 아닌 필요 검사" 반발‥심평원 "무조건 삭감 아니다" 해명 심평원 "과도한 검사 개선 취지" 설명에도‥의료계 "의학·법적 정당성 없다" "100명 중 1명 문제로 전체 규제"‥의료계, 선별심사 방식에 반기 박으뜸 기자 ([email protected])2025-04-14 11:41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조승철 총무이사.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평원은 "삭감 목적이 아닌 진료 경향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자율적인 진료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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