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이 공사장서 왜 다쳐”…보험금 삭감에 法 “1억500만원 지급해야” [이미지 = 연합뉴스] 건설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한 가운데 법원의 보험금 100% 지급 결정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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