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싱크홀’… 보험 보장에 관심 ‘집중’ ‘자차담보’ 가입자는 차량 수리비 보상 가능 보험 없다면 원인과 피해 인과관계 증명해야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싱크홀을 피하려던 다른 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상해 및 차량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길을 가다가 싱크홀로 피해를 당했다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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