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영양주사 '그만'…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한다


도수치료·영양주사 '그만'…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한다

도수치료·영양주사 '그만'…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한다 조인경기자 입력2025.05.22 16:50 수정2025.05.22 16:52 건정심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 논의 5년마다 적합성평가위 통해 지속 여부 결정 화상·수지접합·뇌혈관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혀온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체계 왜곡과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과잉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아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적으로 이용·공급되는 비급여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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