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보,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 등 배타적 사용권 4개 획득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0 17:21 수정 2025.03.30 17:21 DB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들어 4번째 배타적 사용권이다.
DB손보는 현재 국가바우처사업으로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에 발맞춰 업계 최초로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관리 진단비’를 개발했다. 임신부가 특정 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 태아의 건강을 면밀히 관리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연령 증가로 태아 이상 발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아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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