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사지마비…法 "보험사, 의료진 과실 상관없이 보험금 줘야"


MRI 촬영 중 사지마비…法 "보험사, 의료진 과실 상관없이 보험금 줘야"

MRI 촬영 중 사지마비…法 "보험사, 의료진 과실 상관없이 보험금 줘야" [앵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 병원의 처치가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의료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목 디스크를 앓던 A 씨는 지난 2018년 한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진이 지시한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줘 결국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세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앓았던 목 디스크에 의한 사지마비라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해라고 하더라도 표준질병분류표 상 '외과적 치료 중 발생한 재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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