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장거리 교대운전한다면 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추석 연휴 장거리 교대운전한다면 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추석 연휴 장거리 교대운전한다면 차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송고시간2024-09-14 07:07 채새롬 기자 귀성 3일 오전ㆍ귀경 4일 오후 혼잡 전용차로 유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족·친지 차량 등 다른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에 들어놓는 것이 좋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된다.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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